공무원 연금제도 중에 연금 수령이 정지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이 전부 정지되는 전액정지 그리고 일부만 정지되는 일부정지가 있습니다.



1) 연금 전액정지

  • 선거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 정부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에 재취업된 경우 (2019년 기준 월 835만2천원 이상인 경우 / 기준 소득월액 1.6배 미만자는 일부 정지)

※ 전액 출자 출연기관은 매년 1월 25일까지 인사처장이 관보고시
※ 유족연금은 정지 대상이 아님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참고 (링크)

 

2) 연금 일부정지

  • 퇴직, 장해 연금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금액의 1/2범위 내에서 정지

※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퇴직+유족) : 235만원

 

정지금액 예시

근로소득 : 월 328만원 이상 (세금포함)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 월 235만원 이상 (필요경비 제외)

공무원연금 정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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