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일에 대해



공무원연급 지급방법 및 지급일

공무원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연금 수급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그 전날인 24일 지급됩니다.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38조)

 

연금 계좌 변경 안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계좌를 변경은 매월 20일까지 변경하여야 해당 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21일 이후에 계좌를 변경한 경우, 해당월은 기존 계좌로 입금되고, 다음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계좌 변경은 공무원 연금공단 콜센터 (1588-4321) 또는 관할지부로 연락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입금한도 초과 계좌, 거래 정지 및 장기간 미거래 계좌는 연금 수급 계좌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