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공무원 연금



 

기여율 부담률 인상 : 기준소득월액 7% -> 9%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 재직기간 1년당 1.9% -> 1.7% (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 연금지급률 1.7% 중 1%에 소득 재분배 요소 도입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단계적 연장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