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 요건이란?

공무원연금의 수급 요건이란 공무원 퇴직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기여금 납부)이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기여금 납부)이 10년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와 동일)

공무원연금 수급 요건이 조정된 이유

1) 연금 수급 요건이 하향 조정된 이유는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연령 폐지(※1 참고)로 인하여 고령자의 공직 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 공무원의 경우, 정년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2)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정.

 

※ 참고1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의해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이 존재하였었음.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표

5급 : 20세부터 32세까지
6~7급 : 20세부터 35세까지
8~9급 : 18세부터 32세까지
기능직 기능7급 이상 : 18세부터 40세까지
기능직 기능8급 이하 : 18세부터 35세까지

공무원 응시 연령 자격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2008년 5월 29일 선고)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 2009년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 상한 연령이 없어짐. 최소 연령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