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급여종류 및 청구기한
구분 | 내용 | 청구기한 |
퇴직연금 |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액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선택 | 퇴직한 날부터 5년이내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부기간(10년이상)은 연금, 나머지 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선택 | |
퇴직연금일시금 |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선택 | |
퇴직수당 |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청구 | |
사망조위금 |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 공무원이 청구 – 국가직 : 공무원연금공단 지역연금센터에 청구 – 지방직·교육직 : 소속기관에 청구 |
사망한 날부터 3년이내 |
분할연금 |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액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을 분할하는 제도로 아래요건 충족한 경우 지급 1. 전 배우자(공무원)가 퇴직연금 수급자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청구(일시금은 2018. 9. 21. 이후 청구자부터 적용) 2. 이혼 배우자가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할 것(분할연금 해당) 3. 2016년 이후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년이내 |
공무원 연금제도는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공적연금으로 1960. 1. 1. 도입되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각종 급여종류 및 청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