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말하는 유족이란?
연금법에서 정하는 유족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시점에 그에 의해여 부양되고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유족이 있다면 퇴직연금을 수급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은 퇴직유족연금으로 변경되고, 퇴직연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
1) 배우자 (공무원 재직 시 혼인인 경우이며 사실혼 포함)
2) 자녀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해 1~7급(심의)의 19세 이상 자녀)
3) 부모 (퇴직일 이후 입양한 부모의 경우 제외)
4) 손자녀 (父가 없거나 父가 장해 1~7급에 해당하는 경우)
5) 조부모 (퇴직일 이후 입양한 조부모의 경우 제외)
※ 위의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 및 조부모는 사망한 연금 수급자와 주민등록주소 동일 또는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경우
공무원연금 유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