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5.7.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연령
5급 : 20세 이상
7급 : 20세 이상
9급 : 18세 이상
9급(교정, 보호직) : 20세 이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응시 하한 연령만 있고, 상한 연령은 없습니다.
단, 소방공무원이나 부사관 등 일부 응시 상한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만 상한 연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8년까지 5급과 9급은 32세, 7급은 35세를 넘는 경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지만, 이 응시 상한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2009년 부터 하한 연령만 유지되게 됩니다.
이는 2008년 공무원 응시 연령 자격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직 5.7.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