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자의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연금수급자 관련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부에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 연금수급자 신상 변동의 경우

a. 연금 수급자 사망신고

b. 성명, 연락처, 계좌 번호 변경

c. 거주지 주소 변경

 

2)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1) 유족이 있는 경우

a. 유족연금 승계 신청서

b. 사망 진단서

c. 가족,혼인 관계 증명서 (망인 기준)

2-2) 유족이 없는 경우

a. 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 (가족 신고)

b. 가족 관계 증명서 (사망 신고)

c. 사망 진단서



연금 수급자 신상변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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