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명예 퇴직예정 공무원 급여 사전청구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장기간 공직에 봉사 및 헌신하시고 퇴직하는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퇴직일 전에 사전 청구토록 하여 퇴직일 이후 신속하게 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급 절차

급여 청구 접수 순서대로 심사하며, 퇴직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급여 사전 청구 대상 : 2019년 12월 31일 정년 & 명예 퇴직하는 공무원

사전 청구 기간 : 2019년 12월 1일 ~ 12월 31일

청구 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 청구하거나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우편 송부

1)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홈화면에서 ‘급여청구방법 안내’ 메뉴에서 인터넷 청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함. (동영상)

2) 퇴직급여 청구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제안 – 각종서식(연금서식)에서 출력 가능함

※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 등 일시금 지급 : 퇴직 수당 등 일시금은 퇴직일 이후 익월초부터 접수순으로 입금됩니다.

퇴직연금 지급 : 매월 25일에 지급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급여산정내역 안내문 발송 : 급여지급 이후 급여 청구시 기재하신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수신 거부한 경우, 미발송)

–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과 고객 모바일에서도 급여 수령일 이후 급여 산정 세부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말 정년 명예 퇴직예정 공무원 급여 사전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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