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A. 연금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연금수급자는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매년 11월말에서 12월초 사이에 연말정산 대상인 연금수급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 대상자 중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를 위해 부양가족 등재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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