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말하는 유족이란? 연금법에서 정하는 유족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시점에 그에 의해여 부양되고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유족이 있다면 퇴직연금을 수급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은 퇴직유족연금으로 변경되고, 퇴직연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 1) 배우자 (공무원 재직 시 혼인인
2019년 12월말 정년 명예 퇴직예정 공무원 급여 사전청구 안내
정년 명예 퇴직예정 공무원 급여 사전청구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장기간 공직에 봉사 및 헌신하시고 퇴직하는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퇴직일 전에 사전 청구토록 하여 퇴직일 이후 신속하게 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급 절차 급여 청구 접수 순서대로 심사하며, 퇴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