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말하는 유족이란? 연금법에서 정하는 유족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시점에 그에 의해여 부양되고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유족이 있다면 퇴직연금을 수급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은 퇴직유족연금으로 변경되고, 퇴직연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 1) 배우자 (공무원 재직 시 혼인인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말하는 유족이란? 연금법에서 정하는 유족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시점에 그에 의해여 부양되고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유족이 있다면 퇴직연금을 수급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은 퇴직유족연금으로 변경되고, 퇴직연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 1) 배우자 (공무원 재직 시 혼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