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무원인 경우 두 명 모두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부부 공무원인 경우 두 명 모두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양쪽 모두 연금을 선택하면 각각 본인의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퇴직 연금 수령 중 배우자가 사망하여 한 명이 공무원 퇴직 연금과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