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 공무원인 경우 두 명 모두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양쪽 모두 연금을 선택하면 각각 본인의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퇴직 연금 수령 중 배우자가 사망하여 한 명이 공무원 퇴직 연금과 유족 연금을 함께 받게 되는 경우, 유족 연금은 50% 감액됩니다. (최종 수령 유족연금은 망인 퇴직연금의 30%)
※ 위의 사항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부 공무원 중 배우자 사망 시 수령 연금 예시
본인 퇴직연금 300만원, 배우자 퇴직연금 250만원을 각자 수령하고 있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퇴직연금 : 300만원
배우자 유족연금 : 75만원 (유족연금은 원 연금의 60%가 지급되며,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추가로 50% 감액됩니다.)
본인이 수령하는 실제 연금액 : 375만원
부부공무원인 경우 두 명 모두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