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국가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로 국내외로 출장을 나가게 될 때 여비를 지급하거나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여비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말함.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시길 바랍니다. (링크)
공무원 여비 종류
운임 :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이 있음.
식비 : 출장 중 식사에 지출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숙박비 : 출장 중 숙박에 지출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비 : 출장지에서 쇼요되는 각종 비용(통신비, 교통비, 기타 비용)에 대한 여비
가족여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으로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 새 지역으로 가족이 이동하는데에 있어 지출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 외에 이전비, 준비금 등이 있음.
공무원 국내 여비 지급표 (개정 2015년 1월 6일)
제 1호 (고위공무원에 해당)
철도운임 : 실비(특실)
선박운임 : 실비 (1등급)
항공운임 : 실비
자동차운임 : 실비
일비(1일당) : 2만원
숙박비(1일당) : 실비
식비(1일당) : 2만5천원
제 2호 (일반공무원에 해당)
철도운임 : 실비(일반실)
선박운임 : 실비 (2등급)
항공운임 : 실비
자동차운임 : 실비
일비(1일당) : 2만원
숙박비(1일당) : 실비 (상한액 : 서울 7만원 / 광역시 6만원 / 기타 5만원)
식비(1일당) : 2만원
※ 국내 여비 지급표 제 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 16조 제 1항 관련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경우 제1호에 해당. 단 일비와 식비는 각각 2만원 2.5만원 한도(제1호 기준)가 아닌, 실비로 책정.
※ 철도 및 선박 등의 운임과 숙박비는 원 가격이 아닌 할인된 요금을 지급 (할인이 가능한 경우)
※ 기업의 경우,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