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급여중의 하나이며,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기준 및 수급액

교육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중고등학생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등학생 : 20만3천원 (부교재비 : 13만2천원, 학용품비 7만1천원)

중학생 : 29만원 (부교재비 : 20만9천원, 학용품비 8만1천원)

고등학생 : 29만원 (부교재비 : 20만9천원, 학용품비 8만1천원)

※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은 동일하며 위의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모두 현금 지원

※ 연 1회 지급

※ 위의 금액 별도로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8만4천원, 입학금 및 수업료 121만7천원 별도 지원하며, 이는 납부금 감면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 상화에 따라 실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교과서비, 입학금은 연 1회 지원하며, 수업료는 분기별 지원

※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위의 금액이 연간 1회 지급됨. (기존에는 학용품비의 경우, 연 2회 분할지급했었음)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은 언제?

교육급여 신청 후, 선정되면 교육 급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019년 교육급여 신청 기간 : 2019년 3월 4일 ~ 3월 22일 / 이 기간 외에도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교육급여 지급일 : 학년 초 (3월 25일 예상)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모두 해당일에 연 1회 일괄 지급함.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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